노조 26일까지 대의원대회 열고 투쟁방향 결정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25일 밝혔다./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노조의 3차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절차 위반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투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또한 조종사 노조원들에게 회사를 비판하는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하도록 한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앞서 조종사노조는 23일 '모든 조합원은 조합에서 제공하는 가방벽보를 비행가방 및 레이오버 가방에 부착한다'는 긴급명령 2호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26일까지 진행하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교섭위원을 새로 임명하고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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