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임직원 8명→6명 축소…공정성 평가서 과락 면해"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작년 롯데홈쇼핑에 재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가 재승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 2명이 배임수죄로 유죄 선고 받은 사실을 '공정성 평가 항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홈쇼핑 입점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작년 기소됐다.

유죄 선고 내역을 반영할 경우 4점씩 총 8점이 감점돼 점수가 102.78점에서 94.78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100점 미만은 과락이어서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형사처벌 대상 임직원 명단에서 2명을 빼고 6명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측은 설명했다.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단 누락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2차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 심사위원은 롯데홈쇼핑과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4개월 동안 매달 2백만원씩 자문료 4800만원을 받았고, 다른 심사위원은 롯데홈쇼핑 직원 대상 강의를 하고 200만원을, 또 다른 심사위원은 다른 롯데 계열사에서 강의하고 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미래부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재승인 심사 관계자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임직원 비리 내용을 소상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었고, 심사에서 통상 5년의 유효기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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