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추총서 찬성 70% 합병안 가결…KT·LG유플러스 '유감'
CJ헬로비전이 26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가결시켰다. KT와 LG유플러스는 유감을 표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주주총회 결과 70% 이상의 찬성률로 안건이 통과됐다"며 "양사는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로 방송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CJ헬로비전은 26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안을 가결시켰다. KT와 LG유플러스는 유감을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CJ와 SK텔레콤은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주총을 통해 합병계약서를 승인한 것이다. 양 측은 주총 승인 결과를 정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인가가 남았다. 정부는 통신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4월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후 국회ㆍ언론ㆍ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이동통신ㆍ케이블방송 1위 기업간 결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CJ헬로비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통신 시장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계에서 우려하듯 이번 인수합병은 정부 방송통신정책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시장 독점화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국가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양사는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가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는 인허가 심사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면밀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한 것은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비합리적으로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법률상 무효화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사는 주총에서 주주나 채권자는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할 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 주총의 효력이 문제되면, 종결된 주식매수청구 절차 등의 혼란이 야기돼 주주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CJ헬로비전은 "이번 임시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은 "임시주총 의결 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보호는 합병법인에 대한 미래가치와 주가상승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항"이라며 "현재 합병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CJ헬로비전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며 "매수 청구가액이 낮게 설정돼 있어 합병승인 안건이 통과된 후 반대 주주는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SS는 "합병법인의 주식 대량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율이 급감해 주식희석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