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둘러싼 여야 정쟁에 법안 처리 늦어져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는 로보어드바이저·빅데이터 등 자본시장 핀테크 산업의 기반으로 작용하면서 발전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이 담긴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면 전자증권제도는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예탁결제원은 1998년 전자증권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도입을 추진해 왔다.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발행 및 유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기존의 집중예탁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집중예탁제도가 증권발행과 관련해 실물증권이 필요한 반면 전자증권제도는 이런 발행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실물 증권에 수반되는 위험도 없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를 도입할 경우 5년 간 총 4352억원(연 870억원)의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기간 단축과 액면분할·병합 등의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실물증권 작성 및 교부시간, 실물증권 예탁·보관·반환시간, 증권현송시간, 실기증권 관리시간 등 매월 약 31만 시간의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불법자금, 탈세 등 음성적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무기명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에서도 모든 증권 거래정보가 등록계좌에 기록∙ 관리되는 전자증권을 통해 감독기능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존재하는 전 세계 97개국 중 70개국(72%)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서는 32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또는 일부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악용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전자증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전자증권법의 처리가 필요한 상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장외거래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법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자본시장의 혁신은 전자증권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자본시장에서의 핀테크나 빅데이터 사업 등이 가속도가 붙기 위해선 전자증권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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