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조사 주장도
[미디어펜=김지호 기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은 합법적인 것이었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TRS는 특정투자자가 증권사와 상장기업 등의 주식을 대신 매수해달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하며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다. 투자자는 매매차익을 거두지만 주식매수에 따른 공시의무는 피할 수 있다.

엘리엇은 26일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대한 엘리엇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와프 거래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이라며 "이 거래는 엘리엇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들과 표준 정규 계약 및 국제 통용 거래 관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5% 보고 의무 이행 여부도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엘리엇은 "보고 의무가 발생하자마자 법률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닷새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공시하는 등 해당 법령을 위반발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은 자신들이 삼성물산의 합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한 직후 한국의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당시 스와프 계약에 참여한 다수의 당사자 중 자신들만이 유일한 피조사자라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어필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 전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과 이례적인 주식 스와프 거래를 한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검찰에 엘리엇의 혐의 내용을 통보하고 조사 자료 일체를 넘겼다.

증선위는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 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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