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 본격화 될 것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한 규모의 62개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업 위주의 유사한 영업구조로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영업 중”이라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 등으로 증권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돼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나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촉진방안에는 M&A 추진 증권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경영부진 증권회사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 M&A를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M&A 추진 증권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 요건을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

또 자기자본이 1,000억~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가 허용되고, 자기자본이 500억~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도 허용키로 했다.

경영부진 증권회사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와 관련해 금융위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 비중이 높아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요구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M&A를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을 통해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하여 총위험액에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회사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증권회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증권회사간 M&A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