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지적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입주했던 광화문 센터원빌딩 미래에셋 본사에서 떠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최근 금융당국에 센터원에서 이주 할 뜻을 전달하고 현재 새로 입주할 빌딩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센터원빌딩은 지난 2010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와 ‘맵스프론티어사모펀드28호’를 통해 매입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2011년 3월 입주했다. 센터원빌딩의 3.3㎡(1평)당 임대료는 11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12년 계열사인 미래에셋맵스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이 합병하면서 올 3월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임대 계약주체가 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제 85조)은 펀드의 자산과 고유 재산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모부동산펀드가 소유한 센터원빌딩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임차인으로 입주한 것은 자본시장법 상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간 거래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결론 냈다.

앞서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베리타스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은 자사가 운용 중인 펀드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계열사 등과 시너지를 위해 광화문 인근 빌딩 위주로 새로 입주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운용이 떠난 자리에는 미래에셋증권과 합병될 대우증권이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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