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어린이집의 교사당 아동수를 1~3명 늘릴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원래 정부는 올해 2월까지만 민간·법인 어린이집에 한해 이 같은 '탄력 보육'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26일 최근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기준을 각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0세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이 틀을 벗어나는 '탄력 보육'을 작년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금지했고 올해 3월부터는 민간·법인 어린이집에서도 금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아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만 0세의 경우 그대로 3명이지만,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로 법이 정한 기준보다 1~3명 늘릴 수 있게 바뀌었다. 

정원 조정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수입금은 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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