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의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 문구 및 표현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관리공사법(캠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자산 건전성 제고와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캠코에 부실자산을 매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자산관리공사법(이하 ‘캠코법’)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캠코가 이들 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을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추가시켜 캠코를 통해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도록 개정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법령 문구 및 표현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입법예고(40일간) 이후 내년 2∼3월 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