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개정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후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하게 됐다.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현금청산이 가능했으나, 이를 항목에서 제외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지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 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며 “향후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타 사업시행자·세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대책 지원업무를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법률은 정부가 ‘4.1 대책’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며 “즉시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