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손해 불가피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매월 평균 2360원 늘어난 연금을 받는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은 4월부터 0.7% 인상된다.

2015년 12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402만8671명)의 평균 급여액이 33만7560원인 점에 비춰볼 때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평균 2360원(33만7560원×0.7%)을 더 받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자 해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올려주고 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월에 반영해 인상된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이 4월로 늦어지면서 해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280억, 2017년 1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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