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수출환어음 2건 매수 '채권보전' 조치 부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은행이 사내 부정을 자체 적발했다.

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외부 기업에 부당대출을 해준 직원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은행 자체 조사결과 팀장급 직원인 A씨는 작년 11월 B기업의 하자가 있는 수출환어음 2건을 사들이면서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국민은행은 어음이 부실화하면 최대 247만5000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여신‧외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례를 국민은행 전체에 전달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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