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상속인이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과세

재계는 재산과 경영권을 상속· 증여할 경우 막중한 세금을 내는 현행 유산과제 방식을 전면 개정해서 실제 자산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물리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18일 ‘상속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 증여 시 적용하는 유산과세 방식은 문제가 많다면서 호주처럼 상속인이 상속ㆍ증여재산을 실제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세금을 물리는 자본이득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지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세금을 내게되면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이로인해 재산을 물려받은 2세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재산을 물려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경우 사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 증여세법은 대기업 총수가 2세에게 경영권과 재산을 물려줄 경우 65%(상속세 50%+경영권 프리미엄 3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보고서는 현행 상속 증여세제는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재산에 비하여 많은 세액이 과세될 수 있는 ‘유산과세’ 방식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과 경제적 이익이 무상(無償)으로 이전되는 경우, 전부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가 지나치게 확장ㆍ적용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법률상 정해진 인위적인 평가방식(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보는 등 재산평가방식에서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상속ㆍ증여세제를 소득세제 안에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와 호주는 자본이득세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상속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캐나다는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당시에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매매한 것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세액 부담은 자산을 양도하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다.

호주는 상속 당시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 타인에게 매매 등 양도거래를 한 경우에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증여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같이 매매와 같은 처리 방식을 갖추고 있다.
한경연은 현재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조세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자본이득세 과세 방식보다는 호주에서 상속 시에 적용하는 자본이득세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현행 상속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속ㆍ증여세제를 호주의 자본이득세제(상속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등이 대대적으로 전환ㆍ개편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내 ‘기업 승계 세제’를 보완하고,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한 비합리적 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