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건축규정’ 심의 방안 등 토론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 2011년 구성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2013년도 위원회 위원 65명을 새로 구성하고 19일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분쟁의 조정, 표준설계도서의 인정 및 보금자리주택 건축등과 관련한 심의 및 자문을 전담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분야, 건축분쟁분야 등 총 6개 전문 분야로 건축관련 3단체장을 포함해 업계, 학계, 연구소 등 및 법조분야 전문가들 65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위촉식 이후에 위원들과 함께 건축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한국건축규정’ 운영 방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국건축규정’은 정부 3.0 취지에 따라 수십 개의 법령·행정 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 부처를 누구나 쉽게 파악해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 규제를 쉽게 파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건축규정’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너지·기계설비·전기설비 분야에 대해 이달 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며 “내년 말부터는 계획, 화재안전, 재료시공 다른 분야 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