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 고시

기획재정부는 18일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증권사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해외은행의 원화사용 편의 제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보고 강화 등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최종 개정해 19일 고시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은 외국환거래신고 완화 등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17건),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6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2건),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등 기타 개정사항(20건) 등 총 45건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000달러 이하의 소액 상계 및 제3자 지급은 신고를 면제하고, 단순 상계는 한국은행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했다.

또 국제 관행상 보편화된 결제방식, 신고실익이 적거나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운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고, 법인 명의의 여행자 카드 발행을 허용하는 등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완화하거나 외환거래절차를 간소화했다.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범위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현물환 매매를 허용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전담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해 외화증권 대차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했고,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화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허용했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도도 보완해 해외은행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한중통화스왑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원화 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밖에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련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