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대형은행의 2월말(2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1조177억원으로, 1월말 350조3836억원 보다 6341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제외) 늘었다.

이는 작년 2월 증가분인 3조2782억원의 20% 수준이다. 은행 영업일은 올해 2월과 작년 2월 모두 17일로 동일하다. 아울러 지난달 증가분은 2014년 2월(1조1792억원)과 2011년 2월(1조5964억원) 증가분보다 적다.

작년 주택담보대출이 30조원 넘게 급증한 것에 견줘 증가세가 가파르게 둔화한 셈이다.

업계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책은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일단 빌리면 나눠서 갚도록 유도해 가계 부채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지난달 도입됐다.

애초 올해 1월에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작업이 오래 걸리면서 한 달 정도 늦게 시작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경기의 '이상징후'도 대출 증가세 둔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작년 가파르게 상승만 하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86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최근 공급물량 과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택 시장 냉각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증가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분할상환 예외 조항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개인의 LTV나 DTI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시공사의 보증을 토대로 한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322조346억원)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91조7665억원)에 이른다.[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