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판결결과 존중”, 야 “당연한 결과”

야는 18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이 내린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이번 판결을 노사 현장의 관행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행 임금 체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노사 현장에서는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해 통상임금 범위로 인해 논란이 되어왔던 노사 간의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통상임금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탄력적인 해석을 제시했다이는 향후 노사가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데 원만하게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20년간 통상임금에 정기적·고정적 급여가 포함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또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업체와 노동환경 별로 이름과 성격이 제각각인 복리후생비의 기준을 명확히 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은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하면서도 신의칙 원칙에 의해 사측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이라는 원칙을 대법원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갑을오토텍 전 직원 김모(48)씨와 강모(43)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낸 임금 청구소송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