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등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세워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부실·방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주무 부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출자·출연한 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473개로 규모만해도 59조7,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검증절차가 허술하고, 출자 이후 제도적 관리체계도 미흡해 부실·방만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사업성 없는 기관 난립,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 부족 등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출자·출연 시 주무 부처의 협의·검토를 확대해 자회사 설립이나, 설립이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추가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추가출자(10%, 30억원 이상) 시 이사회 심의 전에 반드시 주무 부처 사전협의를 거치고,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 신설 시 그 필요성과 적정규모,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등을 주무 부처가 점검·평가하도록 권고했다.

또 자회사의 자의적․폐쇄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모기관이 지배력을 갖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감사·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감사 처분에 대한 조치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한편,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조치에 반영토록 했다.

특히 출자를 공동으로 한 기관에 대해서는 주관리기관을 선정해 감사·평가를 주관리기관이 주관하게 하고, 공공부문이 지배력을 갖는 민자사업 관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바꾸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