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당 여객기 기장 등 조사 후 징계여부 결정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인천에서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앞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했다.

   
▲ 인천에서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앞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했다./대한항공


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승객 267명을 태운 마닐라행 KE621편 비행기가 이륙 후 랜딩기어 부분에 이상 신고가 표시돼 9시55분께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확인 결과 이륙 준비 과정에서 정비사가 항공기 앞바퀴를 고정하는 안전핀을 뽑지 않았으며, 조종사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항공기는 재점검 후 1시간 20여분 만인 10시50분쯤 재운항했다.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 사항을 위반할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월 1일 아시아나항공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해 국토교통부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 기장과 정비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뒤 과징금 부과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