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가 광주 북구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LG CNS는 지난해 12월 10일 대법원 판결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도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와 협상을 진행했다.

시는 투자공모지침서 관련 규정을 근거로 LG CNS 컨소시엄과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민간투자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11월 16일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