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20년 이후로 연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철강협회 등 15개 업종별 협회는 19일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 연기를 요청하는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계는 2009년 목표 설정 당시와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효성 있게 재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2009년 정부는 오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 전망치를 8억1,300만톤으로 추정하고, 배출 전망치의 30%인 2억4,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계는 “2020년 예상 배출량이 8억9,900만톤으로 정부 예측치를 약 10%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며 “목표설정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원전 비중 축소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4%에 불과한 반면 2020년 감축 목표치는 세계 감축 목표치의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8억1,300만톤보다 상향 조정돼야 하고 30% 감축목표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어 “20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 거래제를 조기 시행하면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국내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안에 따라 배출권을 3∼100% 범위에서 유상 적용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4조5,000억∼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제 탄소시장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교토의정서 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 흐름에 맞지 않다”며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