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내 없거나, 약관에 명시한 유효기간도 어겨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일반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제멋대로이거나, 환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19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약관, 환불규정을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최소 7일에서 최대 180일로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카카오의 ‘카카오톡’, 네이버의 ‘밴드’, 다음의 ‘마이피플’ 등 6개 업체가 서비스 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약관, 환불규정을 조사했으며 이들 업체는 SK, KT, CJ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7일에서 최대 180일로 지나치게 짧았으며, 카카오톡에서 판매되는 동일 상품의 유효기간도 판매업체에 따라 30일 또는 60일로 제각각이었다.

또 금액형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역시 60일 또는 90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해 놓았다. 모든 업체가 약관 상 모바일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설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 시 유효기간은 30일, 60일로  짧았다.

실제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종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 반해, 모바일 상품권은 고작 90일이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약관에 명시하지도 않아 업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 약관에 명시해 놓은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환불 관련 안내도 규정도 없고, 선물 받은 소비자는 환불 신청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업체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상품구매 시 구매자에게 환불가능 여부나 환불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구매자가 아닌 제3자가 선물 받았을 때 문자로 선물 받은 모바일 상품권이 삭제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 이후 2013년 7월까지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 받지도 못한 금액은 약 213억원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효기간 확대 요구는 물론, 소비자의 실제 사용 패턴에 맞지 않게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약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