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발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결과가 매년 공개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선안은 5종의 지역개발제도별로 개발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는 지역·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비현실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의 평가대상을 현행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또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기본적 필수요건만을 가지고 평가여부를 확인하는 ‘PASS/FAIL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계획 운영단계에 있어서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미착수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 단계에서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등을 고려해 예산 편성 전에 기반시설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 사업 타당성 평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시설규모가 과다한 경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기반시설의 예산집행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집행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 체계가 운영됨에 따라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도한 개발에 대한 국토부의 자정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