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7.86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금품수수 및 위법·부당예산집행이 작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 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2013년도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전년도와 같은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렴도는 총 653개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민원인 16만5,191명과 기관 소속직원 5만6,284명, 시민단체 등 정책고객 1만8,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과 설문과정에서의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설문결과, 작년과 비교해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1.0%→0.7%), 위법․부당 예산집행(9.5%→6.2%),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경험(8.0%→6.6%)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렴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인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38점→6.82점), 조직내 알선․청탁․압력행사 정도(8.68점→8.44점),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7.72점→7.24점)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수사·단속·규제기관에서는 병무청이,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통계청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오산시, 충북 보은군, 서울 마포구가,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각각 최고 점수기관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0.7%로 지난해(1.0%)에 비해 소폭 줄었다.

제공액은 금품과 향응 모두 6만~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제공했다는 응답자도 전체 제공자의 0.9%에 달했다.

기관 소속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답변한 설문에서도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을 경험한 비율이 작년 9.5%에서 올해 6.2%로 줄었다.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와 관련한 부패경험률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 정책고객이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했거나, 주변 사람들이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험률은 3.2%로, 전년(7.7%)과 대비해 많이 개선됐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분 통계를 바탕으로 청렴도 점수를 감점한 결과, 총 220개 기관에서 1,045명의 부패사건이 감점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감점에 반영된 총 부패 금액은 237억4,141만원이며, 부패금액 분포는 100만원 미만(38.3%), 100만~500만원 미만(30.4%)이 가장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 반부패경쟁력평가 등을 확대 실시해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과 관심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