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은 본부노조의 성급하고 섣부른 조정신청 탓
MBC는 본부노조가 합법 파업권 운운하며 또다시 회사를 위협하고 분쟁으로 몰아 가려고 하고 있다며 본부노조의 단협 관련 왜곡과 위협에 대한 입장을 3일 밝혔다.

MBC는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은 본부노조의 성급하고 섣부른 조정신청 때문이지 노조가 억지 주장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회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며 "양자협상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덮어씌우며 '회사의 실질적인 노력이 없고, 조정안조차 받기 거부'했다는 식의 비난은 왜곡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의 공문과 결정서에 나와 있다시피 중노위는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 것이지 본부노조의 주장대로 회사가 조정안조차 받기 거부해 조정중지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도 설득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MBC는 "무단협 상황이 장기화 된 것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 될 수 없으며,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본부노조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일방이 단협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은 단협의 기본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교섭권마저 부인하는 것으로써 논리적으로나 협상자세로서나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회사는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바가 없다"며 "본부노조가 진정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바란다면 즉시, 근거 없는 회사 비방과 위협을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MBC의 본부노조의 단협 관련 왜곡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 MBC는 본부노조가 합법 파업권 운운하며 또다시 회사를 위협하고 분쟁으로 몰아 가려고 하고 있다며 본부노조의 단협 관련 왜곡과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알려드립니다]

"'파업권' 확보 운운하며 위협하지 말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라"
- 본부노조의 단협 관련 왜곡과 위협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노조)는 단체협약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조정신청을 무리하게 제기하더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합법 파업권' 확보 운운하며 회사를 또다시 위협하고 분쟁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중노위의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한 조정중지 결정은 본부노조의 성급하고 섣부른 조정신청 때문이지 노조가 억지 주장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회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양자협상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덮어씌우며 "회사의 실질적인 노력이 없고, 조정안조차 받기 거부"했다는 식의 비난은 왜곡이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부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위한 형식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정 중노위를 통한 분쟁조정을 기대한 것이었다면, (1)우선 회사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했어야 하며, (2)조정신청 시기도 협상이 교착되어 타결이 어려워질 것이 명확하게 예상될 때로 정했어야 합니다. 만일 중노위 조정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법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악용한 것입니다.
 
조정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이견의 폭이 좁혀질 여지가 있다거나, 노사 중 어느 일방이 양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수락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양측 간의 입장차가 커서 조정안 도출의 여지가 없었다거나 어느 일방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큼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중노위의 공문과 결정서에 나와 있다시피 중노위는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 것이지 본부노조의 주장대로 회사가 조정안조차 받기 거부해 조정중지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단협 교섭을 위한 룰미팅 차원의 초도회의를 노사가 2016년 1월 19일과 1월 26일 두 번에 걸쳐 개최하였고 단협 회사안을 조속히 완성한 후 본격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상황에서, 본부노조는 이 같은 일련의 교섭 과정을 무시한 채, 무단협이 4년째라며 갑자기 돌발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섭이 없었던 만큼 조정과정에서는 노사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회사는 이런 협상과정을 중노위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결국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협의 효력이 만료된 상황은 2013. 1. 17부터입니다. 그것도 회사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11. 10. 17에 맺은 단협 조항에 따라 1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만료 후에도 3개월 간 효력을 유지토록 하는 노동조합법상 기간(여후효)마저 종료된 데에 따른 자연적인 효력 상실입니다.
 
또한 무단협 상황이 장기화 된 것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 될 수 없으며,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본부노조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이 단협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은 단협의 기본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교섭권마저 부인하는 것으로써 논리적으로나 협상자세로서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2014년 10월 본부노조는, 대표이사의 노사협의회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하는 등 노사관계를 경색시키고 단체교섭을 상당 기간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고소는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어 본부노조의 단체협상 지연 책임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언론노조 차원의 국정교과서 투쟁을 비롯하여 수차례나 회사 광장에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현수막과 깃발, 텐트를 설치하는 등 성실한 교섭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바가 없습니다. 본부노조는 법이 정한 절차인 교섭결렬 통보도 없이 12월 22일을 시작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3차례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본부노조는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도 시작하기 전에 조정을 세 번이나 신청하여 오히려 교섭지연을 야기했습니다.
 
본부노조가 진정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바란다면 즉시, 근거 없는 회사 비방과 위협을 중단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노사 간의 문제는 단체교섭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기본이며, 그 동안 회사는 기본에 충실한 교섭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본부노조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2016. 3. 2
㈜문화방송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