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면책특권 악용…온갖 허위사실 주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등 51개 시민단체들은 2일 서울 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선거대책위원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으로 이를 형사고발한 후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입법 추진되던 테러방지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은 필리버스터로 이에 대응하면서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온갖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선거대책위원은 자신이 관련 업계 전문가인양 나서서 이러한 허위 주장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며 “양향자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한국 IT 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정보수집권이 IT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황당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테러방지법 마저 총선용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며, 양향자 선대위원을 근거 없는 허위의 주장을 펼친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등 51개 시민단체들은 2일 서울 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선거대책위원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으로 이를 형사고발한 후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이날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등 51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긴급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거짓말로 전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입법 추진되던 테러방지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은 필리버스터로 이에 대응하면서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온갖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즉, 야당은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모든 국민의 핸드폰을 도청·감청할 수 있는 국민감청법·국민도청법’이라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선거대책위원은 자신이 관련 업계의 전문가인양 나서서 이러한 허위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의 IT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근거 없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은 필요하나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즉, 테러방지를 위해 정보수집권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IT 업계 출신이 양향자 선대위원의 입을 빌러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정보수집권 자체가 IT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양향자 선대위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테러방지법 마저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무한정 침해하기 위한’ 초유의 악법을 발의한 참 나쁜 국회의원들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총선 승리에 눈이 멀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방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한 많은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선대위원의 행위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2일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 사진은 양향자 더민주 선대위원을 2일 형사고발한 후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는 시민단체 일동./사진=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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