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미등기 임원도 연봉 공개해야
[미디어펜=김연주 기자]재벌 총수와 일가족들의 연봉 수준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매해 두 차례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 임원에서 미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단, 공개 대상은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적용 시기가 '법 시행 후 2년 뒤'로 돼있었으나 적용 시기를 더욱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좀더 명확하게 규정됐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금도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한 듯이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 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작년 8월 사면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현재는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역시 2002년 이명희 회장이 물러나면서 신세계 등기 임원에 올랐다가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에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섰다.

반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일부 총수는 등기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량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이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일정 비율 이상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이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공매도량을 보고하지만 시장에 공시할 의무는 없다.

또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인사·조직 지원이나 민·형사 소송 자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 유가증권을 종이가 아닌 전자 형태로 대체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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