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노사정이 조속히 만나 기형적 임금체계와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기업 일선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이 늘어난 기업 입장에선 경영압박을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와 기존 인력 감축이라는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제 노사 합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제가 남았다"면서 "비록 노사정 합의보다 사법판결이 앞섰지만 노사정은 빠른 시일 안에 협력하여 기형적 임금체계를 뜯어고치고 모호했던 법조항과 잘못된 행정지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