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통모, 11년만 북한인권법 제정에 "전폭적으로 열렬히 환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북통모, NANK)는 11년 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환영하는 취지로 3일 오전 11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전폭적으로 열렬히 환영하며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제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인지연 북통모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 일동은 “달걀로 바위 치기, 물방울로 바위 뚫기 심정으로 시작했지만 그 바위가 깨지고 뚫렸다”며 “이제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더 세차게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그간 시민 741명이 참여했던 북통모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은 시민들의 자발적, 자주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이었다.

북통모는 지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 10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을 주최, 진행한 바 있다.

이어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2015년 9월 1일부터 다시 100일간 2015년 12월 9일까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을 진행했다.

북통모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은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북한주민들도 향유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통일의 기틀을 조성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민족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했다. 

   
▲ 그간 시민 741명이 참여했던 북통모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은 시민들의 자발적, 자주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이었다./사진=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북통모가 이날 밝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오늘 2016년 3월 2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는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05년 발의된 지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우리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은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전폭적으로 열렬히 환영한다. 

11년 만에 이제야 이룬 북한인권법 제정은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북한주민들도 향유할 수 있는 시작점이자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통일의 기틀을 조성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민족적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북한 3대 세습독재정권의 폭압과 인권침해로 인해 표현할 길 없는 고통과 공포 속에 처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 존중하겠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북한주민들에게 천명하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정권에게 북한주민들에 대한 그들의 인권침해 행각에 대해 대한민국은 침묵하지 않겠다는 커다란 외침, 선언인 것이다. 

상징적, 선언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이라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적어야 무서워한다”를 실천할 수 있는 북한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게 된다. 이 기록의 힘은 지대한 것으로서 이 기록을 통해서 자유통일의 물꼬를 트고 결국 자유통일을 이루어낼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북통모는 2013년 9월 30일 제320회 국회(정기회) 시작 때부터 2014년 1월 7일 10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을 주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계류될 뿐이던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2015년 9월 1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시작 때부터 다시 100일간 2015년 12월 9일까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 2015를 또한 진행하였다. 

우리 북통모의 100일 캠페인은 북한주민들을 향한 양심과 신념과 용기에 찬 대한민국 국민들 741인이 참여한 국민들의 자주적, 자발적 국민 캠페인이었다. 우리 741인의 정성과 사랑에 찬 100일 캠페인 참여는 그야말로 역사적 성과였다. 

이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 우리 북통모는 더욱 성실하게 자유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다시 달릴 것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에게 남은 자유통일이라는 과업 수행을 위해서 더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나아갈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하여, 이제야 북한동포들에게 인간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이행하였다.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대한민국 만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북통모)
Now! Act for North Koreans!

   
▲ 북통모는 지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 10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을 주최, 진행한 바 있다./사진=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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