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방지 목적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오는 14일 출시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담보대출이 전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현행 일임형만 가능했던 ISA 담보대출 범위를 신탁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투자협회 규정만 고치면 증권사의 신탁형 ISA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ISA제도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일임형에 한해 담보대출이 허용되지만 고객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신탁형 ISA는 은행권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증권사의 신탁형 ISA에 대한 담보 대출만 추가로 허용되면 앞으로 모든 ISA 계좌의 담보 대출이 가능해진다.

ISA란 예금·펀드·주식·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자산관리형 금융 상품이다. ISA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만기까지 발생한 순이익 중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해,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가입 기간인 5년(연봉 5000만원 이하는 3년) 동안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한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수 있는 미혼자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5년 의무가입이 기간은 ISA 계좌 개설과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ISA의 담보대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것은 ISA 가입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년간 자금이 묶이는 계좌에 유동성을 부여해 신규가입을 촉진하고, 중도해지로 사라질 수 있는 세제혜택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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