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부당대출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아온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양모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의 구속사유서를 볼 때 현 단계에선 양씨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양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거액의 부당대출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를 지난 19일부터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9일 양씨를 체포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근무하면서 기업에 대한 부당대출을 승인한 경위와 대가를 챙겼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양씨는 2004년 현지에서 도쿄에서 채용된 후 여신 분야에서 일해왔다. 부인은 현지에서 음식점을 경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KB국민은행은 11월 양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양씨는 12월초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조사에선 부당대출을 인정면서도 당시 이모 지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해서 책임을 떠넘겼다.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