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원 행복 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이웃으로 봐야

   
▲ 이민정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운영위원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 이제 이민국가를 고민할 때이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은 150만 명이고 인구의 2.5%이다. 다문화사회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기준을 인구대비 외국인의 수를 5% 이상일 때로 본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라기보다는 아직은 그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외국인의 대부분 결혼과 노동을 위해 이주해왔다. 결혼이주자의 43%정도는 귀화를 했지만, 단기체류를 원칙으로 하는 노동이주자는 모두 외국인신분으로 체류한다. 그래서 우리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지만, 그 수가 월등히 많은 노동이주자에 대한 정책도 미비하지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 정책은 관의 통제 하에 ‘내국인과 결혼하지 못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내국인이 취업하지 않는 3D직종의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 대상자들은 동남아 중심의 개도국출신 이주민들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가능성을 담보하기보다 현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결핍을 보완하는 것이 정책이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나가는 이민은 허용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이민은 사실상 불가능한 국가이다. 그래서 현 제도 하에서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원대상자가 느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국민들이 다문화사회를 체감하는 모습이고 막연한 폄훼와 두려움의 원인이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세금을 외국인에게 사용하냐’ 는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처럼 결핍을 보완하는 정부의 통제된 이주정책이 일부이긴 하지만 다문화사회에 대한 공격적인 두려움을 만든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쇼크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할만한 경제활동인구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2060년이 되면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의 6%가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정부의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인식 속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국가 간 이주는 정부의 주도가 아닌 개인의 자유와 선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선도적인 이민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때이다. 결혼은 가장 개인적인 권리이며 선택이다. 정부의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전문 인력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국제인력시장이 개방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외국인의 증가가 우리 세금을 축내고, 사회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구성원들 개인의 행복을 담보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국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