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 공급…최저 입찰가격 2조5000여억원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 주파수 경매계획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이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개했다.

경매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총 140㎒다.

주파수 대역별로 보면 700㎒ 대역에서 40㎒, 1.8㎓에서 20㎒, 2.1㎓에서 20㎒, 2.6㎓에서 40㎒ 및 20㎒ 등 총 5개 블록(대역)에서 140㎒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가격은 700㎒ 대역이 7620억원, 1.8㎓ 대역이 4513억원, 2.1㎓ 대역이 3816억원, 2.6㎓ 대역의 40㎒이 6553억원, 20㎒가 3277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총 합은 2조5779억원. 이통사 간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실제 낙찰가는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주파수 할당은 최고가를 제시하면 낙찰되는 경매방식을 적용한다. 경매는 50라운드(회)까지 참가자들이 동시에 오름입찰(호가)을 벌이다가 그래도 낙찰되지 않으면 밀봉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식을 막고자 낙찰 총량을 사업자당 최대 60㎒ 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700㎒와 2.6㎓의 광대역(40㎒) 2개 블록 및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 등 3개 블록은 사업자당 1개씩만 할당받을 수 있게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돼 경쟁력이 비슷하게 유지되면 사업자들끼리 경쟁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할당일로부터 10년(2026년 12월 31일까지), 2.1㎓ 대역은 5년(2021년 12월 5일까지)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통사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주파수 할당신청을 받고 4월 중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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