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22일 경찰이 불법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한 것과 관련,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며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적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에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불법 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