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3일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진 외국에 비해 영세한 규모의 62개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업 위주의 영업구조로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영업 중인데 과도한 수수료 경쟁 등으로 인해 증권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나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자율적인 인수합병(M&A) 등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 요건을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된다.

또 자기자본이 1,000억~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업무가 허용된다.

자기자본이 500억~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 추진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영부진 증권회사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 비중이 높아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요구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개선했다.

또 M&A를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을 통해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하여 총위험액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증권회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촉진방안을 계기로 증권회사간 M&A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