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렬 저항 노조원, 동조한 야권정치인 법에 따라 처벌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교수)는 23일 경찰이 불법 파업중인 철도 노조간부들을 체포하기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한 세력들은 공무 집행을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진압과정에서 민노총 조합원과 철도노조원들이 극렬 저지하며 경찰의 진입을 저지한 것은 우리사회의 무력한 법치수준을 보여준다”면서 “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른사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불법파업 주동자들을 강제구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 “경찰 진입을 막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들이야 말로 공무집행 방해를 일삼는 위법세력이자 법위에 군림하려는 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노총 본부은 치외법권의 성역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바른사회는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불거진 철도노조 불법파업이 보름째를 맞았다”면서 “철도노조는 지난 10년 넘게 얼룩을 입힌 민영화 용어를 앞세워 거짓선동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파업대상이 아닌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며 반정부세력과 함께 파업 정당화로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만하고 염치없는 노조라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철도노조의 불법적인 떼쓰기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며 “불법파업에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고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바른사회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통진당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개입해 법치를 흔들고 공권력을 업신여기고 있다”면서 “시민의 편에 서야할 정치권이 시민을 볼모로 한 막가파 불법파업에 동조하고, 떼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