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여 입주민 분쟁감소 및 주거 만족도 향상

내년 4월 말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진다. 또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돼 입주자간 분쟁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4건의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리모델링 시 가구수 증가 범위가 기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다.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되고, 입주민은 소음피해 발생 시 관리 주체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하거나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관리제도도 개선된다. 2014년 6월 25일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 유지되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