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추가적인 금산분리 강화는 부적절" 강력 비판

한경연, “동양사태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의결권 제한 안된다”

동양그룹의 부실 금융상품 판매로인해 금산분리 강화로 가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한화생명의 한화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와 의결권을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23일 ‘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더 이상의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화된 자본시장과 기업이 직면한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적절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수준의 금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이미 여러 관련법과 금융업별 감독규정 등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애 연구위원은 “은행권과 비 은행금융권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동양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금융산업과 산업자본 결합 규제의 실패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동양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것이다.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취급한 것이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래상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시각이다.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것으로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표면화시키려는 것이다. 동양사태는 이같은 문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감독당국에선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산결합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금산결합 규제의 문제점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 증권 카드 등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실효성이 낮은데다,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축소하는 것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김미애 연구위원은 “기업이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경우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금산분리는 제조업의 금융산업 소유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수준과 방법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