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활동 보고서 제출 및 포상금 상향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호저축은행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주 내용으로 담은 ‘상호저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경영부실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직무활동보고서에 감사위의 주요 업무별 직무수행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도록 직무활동 보고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직무활동 보고서에는 ▲자체 감사실시 내역 ▲감사위의 의결·심의내역 및 보고사항 ▲감사의 이사회·위원회 참여·활동내역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 ▲경영진의 직무집행 관련 부당행위 ▲법령 위반행위 등이 기재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해 도입된 내부 고발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500만~5,000만원의 포상금을 1,000만~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감사위의 직무활동보고서 제출은 감사가 대표이사 등의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또 포상금 상향으로 위법행위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돼 위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