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측 "준법투쟁은 사규를 악용한 불법 태업"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이 사규를 악용한 ‘불법태업’인 만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종사 노조의 불법태업으로 인해 하늘 길 안전과 서비스 불만 등 승객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이 사규를 악용한 ‘불법태업’인 만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운항본부 자격심의 위원회를 열어 준법투쟁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킨 조종사 박종국 기장(50)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다.

300여명의 승객 안전과 불편을 볼모로 운항을 거부한 박 기장에 대해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기장은 지난달 21일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근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박 기장이 조종했다면 휴식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 4분을 근무하게 돼 ‘4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박 기장은 운항을 거부하고 조종석이 아닌 승객좌석에 앉아 귀국했다.

사측은 박 기장이 사전 비행브리핑을 고의적으로 길게 끌면서 비행시간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항항공과 조종사노조간 단체협약에서는 비행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항공법상으로도 비정상상황 발생시에는 13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노조 교선실장인 박 기장이 운항을 거부한 것은 현재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노조가 진행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19일 ‘2015 임금협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7.8% 찬성률을 기록해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고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조종사 노조가 발령한 투쟁명령1호는 △정시출근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8시간 근무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파업 투표 절차부터 ‘위법성’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상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및 조종사노조 규약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 투표자 명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의 또 다른 조종사 노조인 조종사새노동조합(이하 새노조)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자 명부가 없는 새노조 조합원의 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못 미쳐 부결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법령이나 기준 위반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항공은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법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 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회사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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