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준법투쟁' 적당한 겁니까?
2016-03-08 12:46:13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대한항공 사측 "준법투쟁은 사규를 악용한 불법 태업"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이 사규를 악용한 ‘불법태업’인 만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종사 노조의 불법태업으로 인해 하늘 길 안전과 서비스 불만 등 승객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이 사규를 악용한 ‘불법태업’인 만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운항본부 자격심의 위원회를 열어 준법투쟁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킨 조종사 박종국 기장(50)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결정했다.
300여명의 승객 안전과 불편을 볼모로 운항을 거부한 박 기장에 대해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기장은 지난달 21일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근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박 기장이 조종했다면 휴식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 4분을 근무하게 돼 ‘4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박 기장은 운항을 거부하고 조종석이 아닌 승객좌석에 앉아 귀국했다.
사측은 박 기장이 사전 비행브리핑을 고의적으로 길게 끌면서 비행시간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항항공과 조종사노조간 단체협약에서는 비행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항공법상으로도 비정상상황 발생시에는 13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노조 교선실장인 박 기장이 운항을 거부한 것은 현재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노조가 진행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19일 ‘2015 임금협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7.8% 찬성률을 기록해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고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조종사 노조가 발령한 투쟁명령1호는 △정시출근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8시간 근무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파업 투표 절차부터 ‘위법성’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상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및 조종사노조 규약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 투표자 명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의 또 다른 조종사 노조인 조종사새노동조합(이하 새노조)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자 명부가 없는 새노조 조합원의 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못 미쳐 부결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법령이나 기준 위반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항공은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법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 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회사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