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일부 수입차…개소세 환급액 정확해야

[미디어펜=김태우기자]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소세 인하 혜택의 차액을 환원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총 200여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일부 수입차들은 여전히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환급에 나선 수입차 브랜들의 환급금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일부 수입차들은 여전히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환급에 나선 수입차 브랜들의 환급금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미디어펜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판매된 3만~4만여대에 대해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으로 총 200여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했다.

회사별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10여억원, 90여억원 수준이다. 모델별로 고객들은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21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현대기아차의 이번 개소세 환급은 지난달 정부가 지난해 12월로 종료된 개별소비세인하 해택을 6월까지 연장하면서 미처 시행되지 못했던 1월부터 2월 2일까지의 인하 분을 환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완성차 브랜드들은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고객에게 개소세 환급 차액 전부를 해당 고객 계좌에 입금했다"면서 "환급 규모만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업체인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도 고객별 20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통해 총 5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왔던 수입차브랜드들이다. 이들은 최근 개소세 탈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최근 개소세 파문이 커지자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벤츠코리아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수입차브랜드들의 움직임에 불신을 품고 있는 업계관계자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전액 돌려주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해 개소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6000만원대 수입차 모델에서 대당 26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입차 개소세 관련 집단 소송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가 관세청에 신고한 개소세 인하분만큼 정확히 고객 통장에 입금되는지 고객이 신고필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과 BMW 등은 정부의 개소세 인하 결정전인 1월에 차량 구매 시 개소세 인하분 만큼 자체 지원한다고 프로모션을 했다며 개소세 별도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BMW 측은 "이미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만큼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에 환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관계자는 “환율하락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수입차브랜드들이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판매에 급급해 하지 말고 소비자와 호흡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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