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하위법령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하위법령 개정은 국가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주기를 조정하고, 물리적 방호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신 권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1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주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 5년으로 조정하고, 1년 단위의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신설했다.

또 대내외 위협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에 더해 수시로 위협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IAEA의 최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권고 내용을 반영, 원자력시설 등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체계를 수립하는 등 방호요건도 강화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방사능방재계획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간의 수립주기 일치를 통한 상호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물리적방호 체제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