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4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지고,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의 범위 등이 명확해진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도 상향되는 한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임차인보호 및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