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31·정지훈·사진)가 군() 복무규정 위반과 관련,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4일 매니지먼트사 큐브DC에 따르면 비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큐DC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했다""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비는 한 시민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 시민은 "비가 연예병사로 복무하며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는 올해 초 탤런트 김태희(33)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병사 특혜 시비를 불렀다.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4차례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 1주간 근신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비는 최근 미국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했다. 내년 16일 새 앨범을 발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