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프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대료 2600만원 부과
[미디어펜=신진주 기자]돈을 낸 광고를 인기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 등 유명 오픈마켓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픈마켓 빅3업체는 광고비를 낸 사업자의 제품을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우선 전시하면서 해당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

이에 공정위는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추천상품순 등 모바일 쇼핑몰 내에 상품 랭킹을 운영해온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수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SK플래닛도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AD(광고)를 표시해왔다. 인터파크 역시 초기 화면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업자 제품을 우선 배치하면서 관련 사실을 숨겼다. 모바일 쇼핑몰의 G마켓베스트·11번가베스트도 소비자 기만성 광고였다.

아울러 강력추천, 주목!특가마켓, 시선집중, 프리미엄초이스 등의 상품 전시도 광고비를 낸 입점사업자의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21조 1항 1호) 위반을 적용, 오는 6월까지 표시문구·위치 등을 시정토록 했다.

과태료의 경우 이베이코리아는 관련법 3회 위반으로 최고상한인 1000만원이 처벌됐으며 SK플래닛과 인터파크는 각각 2회 위반인 800만원씩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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