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대체근로 인정해야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자유경제원이 9일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제13차 노동정책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입을 모아 “현재의 노동법은 노조가 강자며 기업은 손발 묶인 약자인 기형적 노동법”이라며 “최소한 대체근로를 인정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단초”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노동법은 노조가 직장 내 불법점거와 파업을 강행해도 기업이 대체인원의 고용, 도급 또는 하도급조차 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다. 이날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노동정책 연속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과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일방적 제한을 가하고 있는 현행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입법례이며 타당성에 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대등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한다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대체인력투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노동3권 행사가 불법인 경우라도 사용자들이 대처할 방안이 없는 현행법이 큰 문제”라며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런 기형적 노동법 아래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 위축과 신규채용 감소로 연계된다”며 한탄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노조나 조합원들의 불법쟁의행위 내지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으로 노동법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유경제원이 9일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제13차 노동정책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입을 모아 “현재의 노동법은 노조가 강자며 기업은 손발 묶인 약자인 기형적 노동법”이라며 “최소한 대체근로를 인정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단초”라고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업 중 대체근로가 인정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시장기제(market mechanism)가 작동되고 이에 따라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일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대체근로가 안정돼 노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으면 현재 62%인 노동분배율이 1986년 수준인 52%로 개선되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한다”며 대체근로 인정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를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파업이란 ‘근로자 측의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임금손실’과 ‘사용자 측의 쟁의로 인한 영업계속의 불편함’이라는 요소에 의해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는 원리인데, 현행법의 문제는 대체근로금지와 같이 사용자의 영업계속 금지를 부가하는 것이 노사 간 교섭력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불균형한 노동법을 바로잡고 시장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야 말로 저성장을 탈피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교수는 대체근로 허용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법·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지배받는 제도, 별다른 개선논의가 제기된 바 없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기형적 노동법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조나 조합원들의 불법쟁의행위 내지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으로 노동법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