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영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선 검사를 실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감독 당국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한 감시지표를 우선 개발할 예정이다.
 
이 지표를 통해 업계 평균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판별할 계획이다.
 
감시지표 항목은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계열사간 거래 등이다.
 
감시지표 분석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가 높다고 판단된 금융사는 부진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게 되며, 소명이 부족한 경우 경영진 면담과 현장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분기마다 주기적으로 감시지표를 분석하고, 금융사 보고양식의 표준화와 보고채널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