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삼정KPMG는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재편 지원센터’를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선·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기간 산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전체 제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시행령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사업재편 관련 규제를 풀고 공급과잉 산업 기업에 세제·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 합병의 경우 합병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매수청구 지급기한도 상장법인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돼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는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경영진단 및 사업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M&A), 사업재편과 관련한 회계 및 세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경섭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 리더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정책에 발 맞추어 실제로 사업 재편이 필요한 기업들이 최대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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