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87억원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 경쟁입찰’의 등급 편성기준과 등급별 공사 배정규모가 조정된다.

조달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1등급 기준을 1,7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대기업 위주로 편성하면서 2등급 이하에 공사 배정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체급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수주를 보호하는 등급제 적용 공사는 연간 13조6,000억원 규모다. 이 중 조달청 발주는 신규공사 발주 금액의 27%에 해당되는 3조6,000여억원이다.

조달청은 개정안을 통해 특정 등급 또는 등급 내 상위 업체에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간 3,700억원 상당의 공사가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에 추가 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1등급의 편성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등급 편성 기준을 1,7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배정규모도 1,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올렸다.

또 1등급 편성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2등급 이하 편성기준도 업체 수를 감안해 시공능력 차이가 적은 5, 6등급과 비교해 많은 업체가 편성된 7등급은 1,268개에서 1,055개로 업체수를 줄였다.

조달청은 배정 규모를 상향 조정해 2등급 이하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체급별 경쟁의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등급 편성과 함께 중소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업계에서는 등급 경쟁입찰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 상위 등급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