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 정보보호' 실태점검차 국민은행 방문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오후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계좌이동제와 비대면실명확인, ISA 출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북한의 사이버 테러 우려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사별로 자체적인 보안을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는 의미의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라는 고사를 인용하며 "금융업권이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간담회 실시 전 임종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은행 본점 현장방문을 통해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시현했다. 국민은행은 개인정보보호 통합관리시스템을 은행권 최초로 구축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과 관련된 은행권의 건의사항도 개진됐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해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청,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분리 보관해 관리토록 돼 있지만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 등은 사고예방을 위해 분리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 등이 건의됐다.

한편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고객 정보를 금융 거래가 끝난 기간에 따라 2단계로 나눠 보관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뒤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고객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도 강화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